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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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이 적어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실시 : 선진국에서는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때문에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판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5~86%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 하고,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세입자동산 보험가입자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
    • 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신청방법

  • 개별가입(주택 및 온실 소유자) : 풍수해보험 참여보험사(동부,현대,삼성,KB,NH) 문의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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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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