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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14:06:34
조회 : 37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12. 11.] [대통령령 제3076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2020. 6. 9.>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보전ㆍ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2020. 6. 9.>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등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3. 소하천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계획이 소하천등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5.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6조로 이동 <2010. 10. 1.>]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 예정 공정표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
가. 정비사업의 명칭
나. 정비사업의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
[제5조의2에서 이동 <2010. 10. 1.>]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으려면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6. 7. 28.]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8., 2020. 6. 9.>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16. 7. 28.>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하천등 정비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0. 6. 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
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
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6. 7. 28.]
제9조(공사비의 예치) 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할 때 공사 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10. 10. 1.]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8.>
1. 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
3.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자료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
2.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간과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6. 7. 28.]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3조 삭제 <1998. 12. 31.>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6. 7. 28.]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2020. 6. 9.>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을 법 제25조에 따라 교환 및 유상 양여함에 따른 수익
4. 소하천시설 중 불용물건(不用物件)의 처분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익 외에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4., 2016. 7. 28.>
1. 소하천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등 정비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등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에 필요한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6. 7. 28.]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20. 6. 9.>]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ㆍ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 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10. 10. 1.]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①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② 관리청이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이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상황, 면적, 수리시설(水利施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③ 관리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폐천부지등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 폐천부지등과 교환되는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나. 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
④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유상 양여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9. 14., 2016. 7. 28.>
1. 1순위: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2. 2순위: 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자
⑤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2. 9. 14.>
⑥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개정 2012. 9. 14., 2016. 8. 31.>
[전문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2. 9. 14.]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9. 14.]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ㆍ군ㆍ자치구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9. 14.]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9. 14.]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ㆍ호안(護岸) 등의 유지 상태
2.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3.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5.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6.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9. 14.]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주변시설ㆍ연계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7. 28., 2017. 7. 26.>
[본조신설 2012. 9. 14.]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8.]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② 삭제 <2020. 3.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6. 9.]

    부칙  <제30765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소하천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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