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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14:10:20
조회 : 40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67호, 2020. 7.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044-205-534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본조신설 2018. 12. 11.]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8. 12. 11.>]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제1조의3에서 이동 <2018. 12. 11.>]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7., 2017. 5. 29., 2017. 7. 26., 2018. 12. 11.>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
가.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7., 2017. 7. 26.>
[제목개정 2016. 7. 7.]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6. 7. 7.]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2020. 2. 4.>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5. 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확인ㆍ점검의 일시
2. 확인ㆍ점검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7.]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ㆍ정비
2. 관계부처 공통의 심리회복지원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심리회복지원의 기초 조사
6.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7.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7.]
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3. 6. 17., 2016. 7. 7., 2016. 11. 1.>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 6. 17., 2016. 11. 1.,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본조신설 2014. 11. 4.]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
2.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7.]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9조의3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7.]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훈련 일시 및 장소
2. 훈련 내용 및 방법
3.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4. 그 밖에 재해구호 훈련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7.]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7. 7. 26.>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2조 삭제 <2013. 1. 16.>
제13조 삭제 <2013. 1. 16.>
제14조 삭제 <2013. 1. 16.>
제15조 삭제 <2013. 1. 16.>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4.>
1. 협회의 인건비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ㆍ관리비
3. 통신ㆍ인쇄제본ㆍ홍보비 및 세금
4. 회의ㆍ세미나ㆍ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나.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2.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1.>
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 11. 4.>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6. 1.]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10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모집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1. 4.]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제30867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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