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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14:13:50
조회 :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본조신설 2020. 12. 9.]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12. 9.>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20. 12. 9.]
제4조 삭제 <2007. 7. 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7. 2. 3., 2017. 7. 26., 2020. 6. 4., 2021. 6. 10.>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7. 2. 3.>
③ 삭제 <2020. 1. 7.>
[전문개정 2012. 12. 6.]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7., 2014. 11. 19., 2014. 12. 24., 2015. 8. 11., 2016. 1. 25., 2017. 2. 3., 2017. 7. 26., 2019. 12. 24., 2020. 1. 7., 2020. 6. 4.>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에서 발생한 화재ㆍ붕괴ㆍ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2. 12. 6.]
[제목개정 2014. 2. 7.]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2018. 1. 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 12. 6.]
[제목개정 2018. 1. 18.]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8., 2020. 1. 7., 2021. 6. 10.>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7.]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8., 2020. 1. 7., 2021. 6. 10.>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10.>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본조신설 2014. 2. 7.]
[시행일: 2022. 1. 1.] 제6조의2제2항,제6조의2제3항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2. 6.]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7., 2014. 11. 19., 2017. 7. 26.>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2. 6.]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4. 2. 7.]
[제목개정 2020. 6. 4.]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4. 2. 7.>]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4.>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수량, 규격 및 가격 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분배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2. 7.]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ㆍ호우(豪雨)ㆍ대설ㆍ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7.>
[전문개정 2012. 12. 6.]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 2. 7.>]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4. 2. 7.]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4. 11. 19., 2017. 2. 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2. 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2. 6.]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5. 8. 11.>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2. 7.>
[전문개정 2012. 12. 6.]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4. 2. 7.>]
제18조 삭제 <2020. 6. 4.>
제18조의2
[종전 제18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14. 2. 7.>]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6.>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본조신설 2014. 2. 7.]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8로 이동 <2018. 1. 18.>]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6. 4.]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4.>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⑤ 영 제75조의3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6(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6. 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7(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8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8(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9(재난안전제품 인증서) ①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2020. 6. 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2020. 6. 4.>
[본조신설 2018. 1. 18.]
[제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9는 제19조의11로 이동 <2020. 6. 4.>]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4., 2021. 6. 10.>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7. 2. 3.]
[제목개정 2021. 6. 10.]
[제19조의9에서 이동 <2020. 6. 4.>]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4.>
[본조신설 2015. 8. 11.]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 2. 3.,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3.>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15. 8. 11.]
제2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7.]

    부칙  <제274호, 2021. 9. 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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