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련법규

> 알림마당 > 재난관련법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14:15:12
조회 : 29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6호, 2021. 10.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0호, 2021. 10.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1795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7, 5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3.]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6. 26., 2021. 10. 14.>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2. 서리ㆍ우박 또는 대설(大雪)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경우
3. 유해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로서 그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4.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13.]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6.>
③ 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6.>
[전문개정 2012. 1. 13.]
[제목개정 2014. 6. 26.]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6. 6. 23., 2020. 8. 28.>
1. 이상조류(異常潮流)ㆍ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 태풍ㆍ해일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8.>
[전문개정 2012. 1. 13.]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6. 26.>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양수(揚水)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100퍼센트
나. 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의 구입비: 50퍼센트
다. 양수용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50퍼센트
라. 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 50퍼센트
2. 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4. 6. 26.>
[전문개정 2012. 1. 13.]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4. 6. 26.]
제5조의3 삭제 <2014. 6. 26.>
제5조의4 삭제 <2014. 6. 26.>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5., 2001. 8. 1., 2008. 3. 3., 2013. 3. 24.>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①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5., 2008. 3. 3., 2013. 3. 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14., 2001. 6. 15., 2008. 3. 3., 2013. 3. 24.>
제8조 삭제 <2014. 6. 26.>

    부칙  <제500호, 2021. 10. 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답변 쓰기
관련법규
제 목
작성자
비밀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