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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14:16:06
조회 : 36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18호, 2021. 4. 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1795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7, 5616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14., 2011. 7. 28., 2013. 3. 23., 2014. 3. 24., 2021. 4. 13.>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 1. 25., 2014. 3. 2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8.]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8., 2014. 3.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14. 3. 24.>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3. 9., 2014. 3. 24., 2015. 6. 22., 2017. 3. 21.>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8.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09. 5. 8.]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본조신설 2011. 7. 14.]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삭제 <2014. 3. 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전문개정 2009. 5. 8.]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5. 8.]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송사업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5. 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5. 8.>]
제12조 삭제 <2014. 3. 24.>

    부칙  <제18018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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