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 국민행동요령 > 사회재난행동요령 > 원전사고

원전시설 방사능 누출시 행동요령

국민보호조치 발표가 있을 경우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며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 등입니다.
방사능구름 통과시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
  •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외 섭취금지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음
  •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먹음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환기구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
옥내대피 및 소개시
  • 전기 및 가스, 환기설비 등을 끄고 수도꼭지를 잠금
  • 담요,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고 소개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 금지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
  •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및 저장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 금지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Q & A

Q. 상황종료 후 복귀시에는?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외 접근금지하며, 대용으로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하지 말고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 자료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6